AI 핵심 요약
bet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국회서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정책포럼을 열었다.
- 포럼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거래상 불균형 사례를 공유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부와 법제연구기관은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쟁점을 설명하며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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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불균형 개선 필요성 제기
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소상공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래 과정에서의 협상력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 법 개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덕·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배경영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 등은 거래상 불균형 사례와 협상력 제고 필요성을 소개하며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소진공과 법제연구원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 법 개정 방향, 주요 쟁점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단체협상권 법제화와 관련한 정부 검토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핵심 경제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