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6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48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부과액은 전기·수소차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억 줄었다
-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가 붙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6월 자동차세가 내연기관 차량은 줄고 전기·수소차는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4만 건, 14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51억 원보다 3억 원(0.2%) 줄었으며 내연기관 차량 감소와 전기·수소차 증가가 세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69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화물차 38억 원, 특수·기타 차량 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간 세액이 일괄 부과되며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기한이 기존보다 3일 연장됐다. 해당 기간에는 일부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 자동화기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