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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확대한다지만…연가 지원 없이 '지도·점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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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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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순회교사·인건비 지원 등 대체인력 제도를 정비했다
  • 다만 일반 연가 지원은 원장 재량에 맡겨져 휴가 눈치보기 관행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회교사·강사 배치 추진…법 개정 전엔 강사 활용
병가 지원은 확대했지만 일반 연가는 원장 책무로 남아
지도·점검 중심 복무 관리…"눈치 휴가 막을 수 있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병가·연수 등으로 생기는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원장 등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쓰지 못하는 현장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반 연가 지원은 유치원 원장의 책무로 남기고, 복무 관리는 지도·점검과 상담·신고센터 운영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에도 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항동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배부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 = 뉴스핌DB]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사건 이후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지원 현황과 사립유치원 교원 복무 관리 실태를 점검해 왔다.

김정현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지난 2월 부천 사립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무리하게 근무하다가 사망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말씀드린다"며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시도교육청별 지원은 편차가 컸다. 현장에서는 교사 부재 때 대체인력이 직접 방문해 수업을 맡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수업 지원 교사나 강사를 둔 교육청은 일부에 그쳤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지역별로 달랐고 병가 지원 역시 조건 없이 지원하는 곳과 일정 기간 이상만 지원하는 곳, 지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뉘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기존 수업을 이어가거나 합반 수업을 보조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의 교사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일부 교육청에서 병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7일 이상 병가, 공무상 병가 등으로 제한하던 방식은 2027년까지 개선해 병가의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병가뿐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자격·직무연수, 출장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일반 연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김 지원관은 "개인 연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의 책무라고 보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나 대체인력 교·강사 지원을 교육청 판단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인력풀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시도교육청 본청이 주관해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자 등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풀은 연 1회 이상 정기 모집하고 근무 가능 시간, 거주 지역, 자격 취득 현황 등을 갱신한다. 징계 이력 조회를 거쳐 인력을 등록하고 온·오프라인 연수도 실시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책무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원 복무 관련 법령과 부당 운영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원장·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사 복무 운영과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공가·특별휴가 사용 제한, 법정 연가일수 미보장, 자격연수 기회 제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포함된다.

지도·점검과 신고센터만으로 원장의 휴가 제한이나 조직 내 눈치 보기 문화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원관은 "인사 근로관계가 사적 계약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공무원 교원의 복무 지침도 준용해 운영하도록 법 구조가 돼 있다"며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시정 조치와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행 개선에는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원관은 "많은 관행은 표면으로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하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되면 기존의 대체인력 우려 때문에 휴가를 막았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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