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0일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두 사람은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3억 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1·2심에서는 피고인 지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은 공범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이 분리되면 서로에 대한 증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 전 은행장이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3억 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2심은 두 사람이 재판에서 '피고인' 지위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 적격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