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제도개선 연구 착수…별도 적용 후속 연구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상반기 내 착수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었으나 끝맺지 못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부는 올해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후속 연구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상반기 내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연구 용역에 착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해당 연구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관련 후속 연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에 대한 후속연구 진행 여부는 최임위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7월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니, 도급제 논의는 그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연구가 될지 다른 형태가 될지 이것은 최임위 논의를 봐야 한다. 이에 더해 제도개선 연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최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해 쟁점이었던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 결정 논의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으로 미루고, 노동부에 실태조사 연구를 요청했다. 올해 최임위가 해당 실태조사에 기반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마치면,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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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는 지난 정권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운영됐다. 연구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 구성의 경우 15명 모두 전문가로 구성하는 1안과, 노사공 위원을 유지하되 위원 수만 줄이는 2안이 제안됐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안도 내놨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구회는 이에 더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심의 안건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액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이 높아야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본다"면서도 "(올해 최저임금) 요구액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