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 임금대장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 고정OT 약정 시 차액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대장에 기본급·수당 분리 기재 의무화
실근로시간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내놨다. 사용자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임금대장에 구분 기재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고정OT 약정을 체결했어도 약정 금액이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제시됐다.
지침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정액수당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했다. 고정OT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고정 수당)으로 미리 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도 분명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도 제시됐다.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으로 보고 사후 관리도 지속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