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가 27일부터 한 달간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했다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신고 대상이다
- 미신고 땐 직권 적용과 벌칙·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과 팩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강조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가입 제도 안내와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권 적용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