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권영빈 특검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 선전은 중대한 범죄라며 최초 사례인 내란 선전 혐의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재판부에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 권 특검보는 이중기소 비판을 일축하며, 영장 발부 시 수사 탄력이 붙고 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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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별도 입장 없이 법정으로…이르면 밤 결정
종합특검 1호 영장…발부 여부, 수사 동력 가를 분수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권영빈 특검보는 21일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입정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 공신은 그날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이었는데,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권 특검보는 "1차 내란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혐의를 확인했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정부 기관 중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속 심사에서의 전략에 대해선 "내란 선전 혐의는 지금 판례가 없다.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내란 선전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점, 도망 우려, 증거인멸 능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기소 비판에 대해서도 권 특검보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중기소라는 말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라며 "보호법익, 행위태양,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 때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6분께 검정색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남성 1명과 함께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차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의 2024년 12월 4일자 KTV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고, 내란 선전 혐의는 불기소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1차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영장은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인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의 각종 의혹 수사 전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과 혐의가 겹친다는 '이중기소' 논란과 함께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