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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지 5만6000 필지 전수조사 착수…"농지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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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가 21일 비농업인 투기 차단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연말까지 기본·심층 2단계로 농지 이용실태와 불법 소유 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 시 농지 처분·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정보·드론 활용한 1단계 기본조사 후 현장 중심 심층조사 돌입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장기 유휴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제천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5만 6,501필지(9064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법 소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천시청.[사진=제천시] 2026.05.21 choys2299@newspim.com

이번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2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를 비롯해 항공사진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 소유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지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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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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