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21일 비농업인 투기 차단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연말까지 기본·심층 2단계로 농지 이용실태와 불법 소유 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 시 농지 처분·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장기 유휴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제천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5만 6,501필지(9064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법 소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2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를 비롯해 항공사진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 소유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지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