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계엄 관련 서류·노트북·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안보 관련 비밀통신체계를 침해하고 계엄 관련 진실 발견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기존 30년 형에 더해 총 33년 형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지시도 유죄 판단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게 해"…金측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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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 계엄 관련 1심 선고 형량이 총 징역 33년으로 늘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51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 "김용현, 업무용처럼 비화폰 요청"…결국 노상원에게 전달

첫 번째 혐의의 쟁점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았는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정부비화폰을 한 대 더 받을 수 있냐"고 요청했다. 이어 사용자명을 '테스트(예)'로 설정해 수행비서인 양모 씨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이 단순한 업무상 비화폰 수령이 아니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이나 비화폰 사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쓸 것처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비화폰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노상원에게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호처 처장과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 차장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태도를 보이며 거짓말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화폰은 경호처 내부 절차를 거쳐 양씨에게 전달됐고, 김 전 장관은 당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이를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 비화폰으로 계엄 선포 당일까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보안성과 관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만큼, 비화폰이 한정된 인가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장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넘긴 행위는 경호처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화폰을 "도청·감청·녹음이 불가능하고 통신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저장되도록 설계된 보안 통신기기"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참의장 등 극히 한정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엄정히 관리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경호처 처장으로 근무해 비화폰이 엄정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화폰의 위와 같은 기능 및 보안성 등을 이용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수사할 예정인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전 미리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비화 통화 기능을 통해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사단 활동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호처 담당공무원들의 정부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 金, 계엄 해제된 새벽 '증거 폐기' 결심…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사라졌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이후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증거 폐기를 결심했다.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5일 수행비서 양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계엄을 준비하던 장소인 국방부 장관 공관에 보관 중인 문서, 전자기기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달 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은 양씨에게 "공관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서류더미들을 모두 세절하라"고 지시했다. 양씨는 공관에 비치된 문서세단기로 비닐봉지 3~4개 분량의 서류들을 파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김 전 장관은 서재 서랍 속 노트북을 건네주며 "파기하라"고 했다. 양씨는 노트북을 공관 밖 공터로 가져가 망치로 부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날 밤 10~11시,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며 추가로 "파기하라"고 지시했고, 양씨는 휴대전화도 망치로 부숴 쓰레기통에 버렸다.
재판부는 파기된 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씨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서류 등의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 재판부 "국방부 장관 지위 이용…죄질 무겁고, 계엄 진실 발견에 지장 초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두 범행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경호처의 비밀통신 체계를 침해한 안보 관련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행비서를 통한 증거인멸교사범행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자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전 장관의 '계엄 본류' 사건과 별개로, 계엄 직전·직후 은폐 정황을 판단한 별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남아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은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5년을 구형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