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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김용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해" 지시…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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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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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계엄 관련 서류·노트북·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안보 관련 비밀통신체계를 침해하고 계엄 관련 진실 발견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기존 30년 형에 더해 총 33년 형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화폰 받아 노상원 전달…法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서류·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지시도 유죄 판단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게 해"…金측 항소 방침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 계엄 관련 1심 선고 형량이 총 징역 33년으로 늘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51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 "김용현, 업무용처럼 비화폰 요청"…결국 노상원에게 전달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첫 번째 혐의의 쟁점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았는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정부비화폰을 한 대 더 받을 수 있냐"고 요청했다. 이어 사용자명을 '테스트(예)'로 설정해 수행비서인 양모 씨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이 단순한 업무상 비화폰 수령이 아니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이나 비화폰 사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쓸 것처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비화폰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노상원에게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호처 처장과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 차장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태도를 보이며 거짓말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화폰은 경호처 내부 절차를 거쳐 양씨에게 전달됐고, 김 전 장관은 당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이를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 비화폰으로 계엄 선포 당일까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보안성과 관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만큼, 비화폰이 한정된 인가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장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넘긴 행위는 경호처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화폰을 "도청·감청·녹음이 불가능하고 통신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저장되도록 설계된 보안 통신기기"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참의장 등 극히 한정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엄정히 관리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경호처 처장으로 근무해 비화폰이 엄정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화폰의 위와 같은 기능 및 보안성 등을 이용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수사할 예정인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전 미리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비화 통화 기능을 통해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사단 활동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호처 담당공무원들의 정부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金, 계엄 해제된 새벽 '증거 폐기' 결심…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사라졌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이후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증거 폐기를 결심했다.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5일 수행비서 양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계엄을 준비하던 장소인 국방부 장관 공관에 보관 중인 문서, 전자기기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달 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은 양씨에게 "공관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서류더미들을 모두 세절하라"고 지시했다. 양씨는 공관에 비치된 문서세단기로 비닐봉지 3~4개 분량의 서류들을 파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김 전 장관은 서재 서랍 속 노트북을 건네주며 "파기하라"고 했다. 양씨는 노트북을 공관 밖 공터로 가져가 망치로 부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날 밤 10~11시,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며 추가로 "파기하라"고 지시했고, 양씨는 휴대전화도 망치로 부숴 쓰레기통에 버렸다.

재판부는 파기된 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씨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서류 등의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 재판부 "국방부 장관 지위 이용…죄질 무겁고, 계엄 진실 발견에 지장 초래"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두 범행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경호처의 비밀통신 체계를 침해한 안보 관련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행비서를 통한 증거인멸교사범행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자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전 장관의 '계엄 본류' 사건과 별개로, 계엄 직전·직후 은폐 정황을 판단한 별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남아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은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5년을 구형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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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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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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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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