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자치도가 18일 지역특화형비자에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 인구감소지역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고용 없이도 외국인 우수인재 1명 고용을 허용했다.
-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운영·연매출 1억 이상 조건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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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착 기반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F-2-R)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특례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방 소멸 대응과 산업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촌과 인구감소지역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채용 자체가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적용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