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관위는 14일부터 이틀간 9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다
- 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되며 유권자는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지방의원을 선출한다
- 후보자는 기탁금·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법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9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이날과 15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일반 지역 기준 모두 7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거별 기탁금과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명부 홀수 순번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5일인 9일부터 15일까지 추천장을 교부받아 법정 범위 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은 어깨띠와 표찰,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수막과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시장·교육감·구청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경우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과 도서관, 연구시설,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연설·대담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 통화 방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 모두 8차례만 허용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