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112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부터 1시 사이에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2에 "죽고 싶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 조사한 결과 실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60차례 넘게 허위 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4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과거 허위 신고 이력 등을 근거로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