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5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17개 읍면동 합동반으로 시 전역 단속을 진행한다.
- 선거기간 현수막 금지 등 위반 시 자진 철거 요구 후 강제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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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5월 21일~6월 3일) 중 모든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장소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여부▲읍면동별 설치 수량 제한 및 현수막 높이 기준 등 표시 및 설치 방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광고물 발견 시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우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선거철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