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는 15일부터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정 혜택을 확대해 약 12만 세대가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 차량스티커 발급 후 누리집 사전등록 시 통행료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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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역 내 2자녀 가정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혜택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조치다.

이번 정책으로 2자녀 가정 약 12만 세대가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3자녀 이상 2만 세대는 통행료 면제 혜택을 유지한다. 감면 적용 시 통행료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지며, 하이패스 이용 또는 사전등록 차량은 400원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단체·개인사업자 차량이나 타인 소유, 렌트·리스 차량 등은 다자녀 양육 목적 인정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누리집에 차량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발급 대상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비사업용 차량이며, 다자녀가정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렌트·리스 차량도 증빙 시 가능하다.
차량스티커 발급 후 다음날부터 누리집에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등록하면 통행 시 자동으로 감면 요금이 적용된다. 미등록 차량은 일반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선불식 하이패스 이용자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교육지원포인트 신설 등 정책을 확대해왔다"며 "이번 통행료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보육 분야에서 선도적 지원을 이어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