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태영 의원이 30일 민생 5법을 국토위 전체회의로 통과시켰다.
-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공정 강화, 화재 안전 기준 상향 등을 담았다.
-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현장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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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대표 발의한 '민생 5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5법'은 주택 공급 확대부터 건설 공정 강화, 화재 안전 기준 상향,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까지 민생 전반을 아우른 입법 패키지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세대수 제한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한다. 300세대 이상 단지엔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의무화와 주차 기준 강화로 주거 질을 높인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노동자·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 외 민간 대형 공사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도 적용한다. 공공출자법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와 시스템 미이용 과태료 신설로 임금 체불 사각지대를 없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입체 활용 시 토지 수용 절차를 보완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을 명확히 해 소송 감소와 사업 속도를 높인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마감·단열재를 불연재로 의무화하고 배관 단열 기준을 강화한다. 내화채움구조 설계·시공·감리 기준을 구체화해 부실시공을 막는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 사업 참여와 지자체·공공기관 공동 시행을 허용한다. 선로 상부 데크화 사업 포함과 영향권 지정으로 공공기여·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염태영 의원은 "주거 안정부터 국민 안전까지 균형 있게 담은 민생 5법"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겨 현장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