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했다.
-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시행했다.
- 취약가구 지원시간 늘리고 요금·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 취약가구 지원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민간 돌봄도 등록 관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지난 23일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출장, 야근,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범위는 더 넓어졌다. 기준 중위소득 150~200% 구간이던 라형은 250% 이하까지 확대된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율도 가형 75%에서 80%, 나형 40%에서 50%, 다형 20%에서 25%로 각각 올랐다. 라형은 10% 지원이 유지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시간도 늘어났다. 장애부모, 장애아동, 한부모, 청소년부모, 조손가정 가운데 가~라형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한도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됐다. 특례 적용 시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은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해 상호 공제됐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공백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등이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이면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된다.
서비스 이용요금도 조정된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 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만 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1만 5340원, 기관연계서비스는 1만 9530원으로 책정됐다.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에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된다.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됐다. 기본 돌봄 수당은 시간당 1만 1120원으로 올랐다.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당은 아동 1명당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3~5세 유아 돌봄 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로 마련됐다. 야간긴급 돌봄에는 하루 5000원의 수당이 추가됐다.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본격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돌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거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민간 육아도우미 등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정부는 국가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가 돌봄 인력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은 달라지며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교육기관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까지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 중심으로 운영돼 온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23일 기준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로 채용돼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조사와 지원유형 결정을 거쳐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연계가 이뤄진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