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구 2배, 아이돌보미 3만 명 돌파
영아종일제부터 긴급·질병 돌봄까지 맞춤
경력단절여성 자격제...돌봄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요즘은 부모 둘만의 역량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다 채워주기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닫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는 돌봄 전문가가 곁에 있다면 가정의 행복은 두 배, 세 배가 돼요."
첫째 출산 당시 5년 차 직장인이던 박유진 씨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서둘러 복직하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사설 도우미에게 맡겼다. 박 씨는 돌봄 인력이 수시로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는 불안정한 서비스 속에서 '외줄 타기 같은 삶'을 버텨야 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는 과장 승진의 꿈을 접었던 박 씨는 경기도 광주시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2025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를 통해 "일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할 뿐 아니라 서비스 항목도 체계적이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맞벌이와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아이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모가 야간·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 집에 홀로 남을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1차 목표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보호다.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돌봄이 닿지 않는 시간대를 메우고 아이의 발달 수준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해 집 안에서 개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돌봄 내용에는 식사·간식 챙기기, 기초 위생 관리, 생활 습관 지도, 동화 읽기와 놀이, 숙제 지도, 병원·학원·체험활동 동행 등 일상 전반이 포함된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 발달 놀이 등 하루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한다. 월 8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지원 시간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예산과 수요에 따라 지원 시간은 연도별로 조정된다.
초등학생 등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간식 제공,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등을 통해 비정규 시간대 돌봄을 채워 준다.
이밖에 야간·주말 등 특정 일시에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단기서비스', 갑작스러운 야근·병원 방문·경조사 등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서비스', 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해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여러 아이를 돌보는 '기관연계 서비스' 등도 운영된다.
감기나 독감 등 법정 감염병으로 학교·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아이를 위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과 가정 돌봄을 제공한다. 법에서 정한 감염병에 해당해 시설 등원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과 귀가 후 가정 내 돌봄을 맡고 그 시간 역시 정부지원 시간 안에서 관리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 저녁과 밤 10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영아종일제·단기·긴급 유형 모두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이용은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단기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긴급 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야근, 병원 방문, 경조사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득과 양육 공백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저소득 가정 등 실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가 시간당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한 뒤 승인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아동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카드에 예치금을 충전해 두면 이용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구조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만2790원, 종합형은 1만6620원을 기본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5~90%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 등에 대해서는 5~10%포인트 수준의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사업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시간제·종일제에 더해 단기·긴급 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 세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2021년 7만1000여 가구에서 2025년 15만9000여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인력은 2만5000여 명에서 3만10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여성인력단체 등 232곳으로 확대됐다.
돌봄 자원을 새로 발굴하고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크다. 아이돌보미는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며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과 평가를 통과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공공·민간 영역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육 경력이나 자녀 양육 경험을 지닌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돌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시간제·전일제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