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본부세관이 28일 테더로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 A씨가 우즈베키스탄 공범과 1년3개월간 1080억원 운용해 1억3000만원 챙겼다.
- 15개 수출업체에 13억원 과태료 부과하고 수사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비정상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A씨 계좌와 수백억 원대 자금이 오간 700여 개 계좌를 추적해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환치기 범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0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며 약 1억3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송금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 정보와 계좌 전달은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거래소의 입고 보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래블룰을 우회하는 방식을 찾아내며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범죄 수익 은닉 의혹 관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세관 수사로 환치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수출업체 15곳에도 책임을 물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총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련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