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8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 피해자 치유휴직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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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5월 1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치유휴직 연장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자 등에 대해 총 30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 대상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개월이었던 치유휴직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치유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시행 이전에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1년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