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유연근무 간담회를 열었다.
- 고유가 속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과 교통 완화 위해 유연근무 확대한다.
- 중소기업 맞춤 지원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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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연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활성화 기업 간담회에는 노동부·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6곳이 참석했다.

정부는 유연근무가 최근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력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 중소기업이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출퇴근 관리와 정보·보안 등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나 사용료도 지원한다. 유연근무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운영 매뉴얼 배포, 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통해 노동부는 육아기 노동자가 6개월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규정 제출도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는 출퇴근 시차시간을 설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두의 카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유연근무와 결합한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어 "대광위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