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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씩 3년 모으면 정부가 최대 12% 보태준다…'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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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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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가 23일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을 공유했다.
  • 청년 대상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정부가 납입금 매칭 기여금을 준다.
  • 6월부터 앱 비대면 가입하며 소득별 일반·우대형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입대상 19~34세 청년, 병역이행자 등 예외
일반형 6%, 우대형 12%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6월 한시적 갈아타기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사진=금융위원회]2026.04.22 dedanhi@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그리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2개 취급 희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매칭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 모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된다.

가입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청년이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 중 35세에 도래한 청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해 정책 미수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적금 유지는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여금 대상 여부 및 지급 유형(일반·우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은 일반소득자 기준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기준은 만족하지만 매출 기준을 초과하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를 의미한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규 취업으로 인정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다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부 업종은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종사 시 우대형 가입이 제한되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도박기계 제조업, 담배도매업 등)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불가하다. 복수업체 운영 시 단 한 개라도 제외업종에 포함되면 소상공인 요건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종합소득 기준 충족 시 일반소득자로 가입은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26년 이후에는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절차는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소득 심사는 전년도 소득·매출 기준으로 확인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자격확인심사도 병행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 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단,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가입 대상 통보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납입 제한)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개시하면 된다.

이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타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허용된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며, 적립한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는 취급 금융기관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여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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