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매월 50만원씩 3년 모으면 정부가 최대 12% 보태준다…'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가 23일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을 공유했다.
  • 청년 대상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정부가 납입금 매칭 기여금을 준다.
  • 6월부터 앱 비대면 가입하며 소득별 일반·우대형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입대상 19~34세 청년, 병역이행자 등 예외
일반형 6%, 우대형 12%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6월 한시적 갈아타기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사진=금융위원회]2026.04.22 dedanhi@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그리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2개 취급 희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매칭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 모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된다.

가입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청년이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 중 35세에 도래한 청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해 정책 미수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적금 유지는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여금 대상 여부 및 지급 유형(일반·우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은 일반소득자 기준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기준은 만족하지만 매출 기준을 초과하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를 의미한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규 취업으로 인정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다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부 업종은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종사 시 우대형 가입이 제한되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도박기계 제조업, 담배도매업 등)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불가하다. 복수업체 운영 시 단 한 개라도 제외업종에 포함되면 소상공인 요건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종합소득 기준 충족 시 일반소득자로 가입은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26년 이후에는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절차는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소득 심사는 전년도 소득·매출 기준으로 확인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자격확인심사도 병행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 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단,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가입 대상 통보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납입 제한)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개시하면 된다.

이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타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허용된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며, 적립한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는 취급 금융기관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여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