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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파키스탄서 2차 협상 임박…"트럼프 직접 참석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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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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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21일 파키스탄에서 평화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며 2주 휴전이 22일 종료된다.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제재 완화를 얻으려 하고 있다.
  • 미국의 항만 봉쇄와 선박 나포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 성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휴전 종료 임박…호르무즈 해협이 최대 변수
"위협 아래 협상 없다"…이란 강경 발언 지속
트럼프 "그들은 결국 협상할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전쟁의 2주간 임시 휴전은 수일 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이란은 이번 주 2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에 정통한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상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협상은 수요일(22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합의가 서명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군인이 미국-이란 2차 평화 회담 장소인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세리나 호텔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을 위해 21일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란이 21일 대표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할 것이라고 지역 중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휴전 종료 임박…호르무즈 해협이 최대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유가 급등과 증시 충격을 막기 위해 조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쟁 재개를 막고 제재 완화를 얻어내되, 자국 핵 프로그램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2주 휴전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 측 소식통은 휴전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수요일(22일) 오후 8시 종료된다고 전했다.

전 세계 원유 및 LNG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가 지속되면서 이란은 해협 통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한 상태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미국에 봉쇄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를 만나기 위해 회담 장소에 도착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12 mj72284@newspim.com

◆ "위협 아래 협상 없다"…이란 강경 발언 지속

다만 협상이 실제로 성사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란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와 일요일 발생한 이란 상선 '투스카(Touska)'호 나포·승선 조치를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해당 선박이 6시간 동안 반복된 경고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상 보안 소식통들은 해당 선박에 군사적 이중용도 물품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선박과 선원, 가족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미국은 역내 추가 긴장 고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한 고위 군 지휘관은 "적대 행위가 재개될 경우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지속적인 휴전 위반이 외교 절차에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고, 이란 국회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도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굴복의 테이블"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그들은 결국 협상할 것"

미국은 여전히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존 프레더릭스 미디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의 직전에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협상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이슬라마바드 전역에 약 2만명의 보안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어진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레바논 전선 확대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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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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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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