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일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 9명을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단체는 탄핵심판 결정이 직권남용이며 국회로 돌려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장도 함께 고발하며 관할법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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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 오동운 공수처장 등 9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2시간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친 사실이 없고 국회 등 공공시설 파괴가 경미했다" 등 이유와 함께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력한 탄핵 결정으로 일관한 점은 직권남용,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충성심 발휘를 위해 공수처법 규정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