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가 4명 증원된 데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 제13대 의회는 지역구 38명, 비례 6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 법무·시설·인사·예산 분야 과제를 6월 말 완료하며 도민 정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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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도의원 정수가 4명 증원(군산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된 데 대해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6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40석(지역구 36명, 비례 4명)에서 지역구 2석과 비례 2석이 늘어난다.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증한 자치입법 수요에 대응하고 타지역 대비 정치적 차별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의원 증원에 맞춰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분야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법무·의사, 시설·장비, 인사·조직, 예산·회계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자치법규 개정 및 상임위 재편, 인프라·전산 구축, 정책 지원·행정인력 확충, 의정 활동 경비·장비 확보 등이 포함된다. 각 부서별 과제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역 대표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기반이 확대됐다"며 "늘어난 정수만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