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20대 A씨가 서울대 로스쿨 면접 편의 지원을 거부당한 후 불합격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년이 지났으나 법조계는 여전히 장애인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A씨와 장애인단체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법조계 활동 장애인 10명 안팎...관련 매뉴얼·정보 공백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 지난해 6월 말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20대 A씨는 서울대 로스쿨 면접에 앞서 메일로 면접 편의 지원을 문의했다. 서울대는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가벼운 장애에 해당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서울대 설명이다. A씨는 별도 편의를 받지 못한 채 면접에 참여했다. 결과는 불합격. A씨는 1년에 최대 2곳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를 끝내야 했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법조계는 장애인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스쿨 특별 전형이나 변호사시험 편의 지원 제공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제도 공백으로 인해 평등한 기회 제공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들은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A씨는 "실제로 발생한 차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다"며 "정당한 편의 제공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조건 속에서 평가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 소송대리인단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서울대는 면접 및 구술 고사에서 장애인인 A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 연장, 필담을 통한 면접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법률 어디에도 장애인에게 경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로스쿨 입학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와 각 대학교 자료를 보면 매년 로스쿨 입학생은 2000명대로 이 중에서 장애인은 10명 안팎에 그친다. 로스쿨은 장애인이 지원 가능한 특별 전행을 마련하고 법무부도 변호사 시험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장애인은 로스쿨 입학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업은 물론이고 실습과 실무 경험을 쌓는데 관련 정보 부족으로 애를 먹는 상황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김진영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법조계 진입의 어려움에 대해 "(로스쿨) 특별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며 "선례가 없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 건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면접 시험이나 교내 시험 편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법조계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제도 설계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