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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I 투자 열기에 4배 랠리 크레도 ① 초고속 데이터 도로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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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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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16일 주가가 158.93달러로 1년간 321% 상승했다.
  • 월가는 AI 데이터센터 고속 연결 핵심주로 재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냈다.
  • AEC와 DSP로 시장 73% 점유하며 하이퍼스케일러 매출 88%를 차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초 이후에만 11% 상승
더스트포토닉스 인수 합의
수직 통합 시스템 경제적 해자

이 기사는 4월 17일 오전 12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022년 1월 나스닥시장에 입성할 당시만 해도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CRDO)은 반도체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소규모 팹리스 업체였다.

몇 년 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4월16일(현지시각) 크레도 주가는 158.93달러에 거래를 종료해 연초 이후 11% 뛰었고, 최근 1년간 상승폭은 무려 321%에 달했다. 불과 1년 전 40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주가가 네 배 이상 치솟은 셈이다.

이제 월가는 크레도를 단순한 케이블 제조사나 소형 반도체 설계사가 아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핵심 연결고리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이 앞다퉈 매수 의견을 내는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 실리콘 포토닉스 스타트업 더스트포토닉스(DustPhotonics)를 7억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또 한 차례 상승 날개를 달았다.

크레도의 핵심 사업은 데이터센터 내 고속 신호 전송 솔루션이다. 신호를 달리게 하는 기술이 업체의 강점이다. AI 클러스터 안에서 GPU와 GPU, 서버와 서버 사이를 연결하는 '초고속 데이터 도로'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얘기다.

업체의 솔루션군은 액티브 전기 케이블(AEC)과 광학·라인카드용 집적회로(IC) 및 광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SerDes(Serializer/Deserializer) 칩렛, 그리고 SerDes IP 라이선싱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AEC다. AEC는 구리 케이블에 반도체 신호 처리 소자를 결합한 '스마트 케이블'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랙과 랙 사이를 최대 7미터 거리로 연결한다. AEC는 광섬유 모듈 대비 신뢰성이 1000배 높고 전력 소비는 최대 50% 낮다고 업체는 설명한다.

광케이블이 전송 거리와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설치 및 유지 비용과 레이저 기반 신호 단절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AEC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표준 단거리 배선 방식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크레도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DSP 칩은 또 다른 성장 축이다. 광케이블이나 구리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는 거리를 지나면서 약해지고 왜곡되는데 DSP는 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고 증폭한다. 크레도의 DSP 칩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환경에 특화 설계됐고, 최근에는 차세대 고대역폭 네트워크로 전환을 이끌고 있다.

크레도의 진정한 경쟁 우위는 단일 부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전체 신호 체인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 레벨 접근법'에 있다. 업체는 이를 통해 고객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긴밀한 기술 통합 관계를 구축해 왔다.

서스퀘하나는 크레도의 DSP 기반 구리 솔루션에 대한 고객 피드백이 매우 긍정적이며, AEC의 랙 간 솔루션 시장 확대 기회에 대한 흥분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크레도 로고가 새겨진 제품 [사진=업체 제공]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성능 향상을 위해 3nm와 5nm 등 최첨단 공정으로 이전을 추구하는 반면 크레도는 혼합 신호(mixed-signal)와 DSP 아키텍처를 독자 개발해 상대적으로 성숙한 공정에서도 최첨단 속도를 구현한다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

이 방식은 파운드리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팹리스 업체 특유의 수익성 레버리지를 극대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골드만삭스는 업체에 대한 첫 보고서에서 시스템 설계 능력을 수직 통합한 구조가 경쟁사들이 복제하기 어려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650 Group 리서치에 따르면 크레도는 AEC 시장에서 약 73~7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마벨 테크놀로지와 아스테라 랩스 등 후발 경쟁자들이 진입하면서 한때 90%에 달하던 점유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크레도가 1위 AEC 개척자로서 기술적 신뢰성과 선도자 이점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전력 설계는 기술적 강점을 넘어 경제적 강점이기도 하다. AI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 비용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최대 변수로 부각되는데 크레도의 AEC는 광 모듈 대비 전력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동등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한다.

크레도의 매출 구조는 소수의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에 고도로 집중돼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3분기 기준으로 세 개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네 개의 국내 하이퍼스케일러 전체에서 실질적인 전년 대비 성장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다섯 번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까지 확보하며 고객 기반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AMZN)의 매출 비중은 2025 회계연도 3분기 86%에서 4분기 61%로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xAI가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며 집중도가 분산되기 시작했다.

고객 집중도는 양날의 검이다. 특정 고객의 투자 사이클이나 기술 전환 결정이 매출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6년 초 아마존이 케이블 색상 선호도 문제로 경쟁 제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즈호 증권은 과도한 반응이라며 주가 하락을 투자 기회로 해석했다.

반면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소수 고객에 대한 깊은 기술 통합은 경쟁사 교체 비용을 높여 실질적인 방어 해자를 형성한다. BNP 파리바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시장 전체가 2028년까지 약 1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 구조를 보면, 팹리스 반도체 기업 특유의 높은 총이익률 구조가 확인된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4억701만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3억9159만달러를 웃돌았고, 순이익은 2억7887만 달러로 총이익률은 68.6%에 달했고, 미즈호는 이 65~69%대의 총이익률이 크레도를 "매력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영업현금흐름은 1억6622만 달러를 기록하며 강한 현금 창출력을 입증했고, 보유 현금성 자산은 전분기 5억7000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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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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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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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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