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16일 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시는 6일 시의회에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의결·제정했다.
- 조례는 관리단 운영과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운동을 통해 거래 모니터링·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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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 현장 중심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제정했다.
조례안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자율 참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예방을 지원하며 시는 직무교육과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관리단은 불법 의심 중개사무소 7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3월 단국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에서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이상일 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시민 재산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관 예방 시스템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