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16일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 피해 접수는 486건으로 인명피해 16명, 이재민 39세대 71명이며 생활안정금·의료비·주거비 등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정자금, 주민에게 최대 500만원 의료비와 주거비 감면 등을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고 주민·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16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피해 접수는 486건으로, 주택 1143건·상가 51건·차량 46건·아파트 246건이며 인명피해는 16명(입원 2명·귀가 14명)이다.
이재민은 39세대 71명으로, 35세대는 친인척 집에 머물고 4세대는 숙박시설을 이용 중이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시설개선비 ▲생계비 ▲주거비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안정자금과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부상 주민에게는 의료비 최대 500만원·신체장해 8~14급자 구호금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78만~263만원, 주택 피해는 세대별 1100만~3950만원까지 지원하며 세입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주거비가 제공된다.
청주시는 디딤하우스와 LH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도 병행하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행정·세제 편의로는 주민등록 제증명 9종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자동차세 비과세 등이 시행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피해 주민과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