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똑똑한 규제 전환을 지시했다.
- 정부는 인허가 서류를 50% 이상 면제하고 행정조사를 절반으로 줄인다.
- 광역 메가특구를 조성해 파격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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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더 과감히 규제완화
지역별 광역단위 '메가특구' 추진…행정절차 간소화, 이전 기업에 추가 혜택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정부는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면제하고, 행정조사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광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조성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전 대변인은 "공공이 민간 분야를 따라가지 못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길 경우 현장에서는 흔히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라고 비판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갔다. 또한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를 설계·정비하고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을 소관 부처에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에는 더욱 과감히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전 대변인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를 신청할 때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유지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현장 조사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가, 경제 단체 인력들도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이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대규모 지역 단위 특구를 제안했다.
전 대변인은 "'메가특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들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