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특정 예비후보 비방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이달 초부터 군청 앞에서 확성기와 피켓으로 현직 군수 낙선 운동을 했다.
- 선관위 중지 명령에도 반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성기와 피켓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이달 초부터 모군청 앞에서 예비후보로 나선 현직 군수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장치(2회)로 방송하고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은 피켓(4회)을 게시하는 등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전시설물이나 용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동일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