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5일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교 현장과 아동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 권리 보장과 가해 청소년 보호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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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비·처우 개선·피해자 권리 보장, 연령 조정보다 시급"
소년보호사건서 피해자 참여 제한…통지·열람권 보완 필요성 부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연령 하향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학교·지역사회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까지 함께 손보는 제도 보완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비행 청소년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돕는 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형사미성년자 논의를 '연령 인하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의 초점은 연령 인하 자체가 아니라 경찰 단계 다이버전, 전문적 조사와 처우 설계, 지역사회·복지 연계, 피해자 권리의 절차화에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법절차 이후의 공백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소년들(형사미성년자)이 결국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들이 복귀했을 때 학교 현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비행소년을 무방비 상태의 일반 교실로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소년 본인에게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전문가들도 연령 하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재차 짚었다.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범죄 성향이 아닌 보호의 공백으로 바꿔 바라봐야 한다"며 "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닌 보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범죄에 연루된 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역시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가 단순히 '처벌 연령 하향'에만 머무르는 것은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연령 논쟁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의 정비,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사건은 성인 범죄와 발생 원인 및 양상이 다르므로 처벌보다 교화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연령 논의만큼 피해자 권리 보장도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단독 판단으로 진행된다"며 "피해자는 심리 개시 여부나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하거나 기록을 열람할 권리도 제한된다"라고 지적했다.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애초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 청소년 처우를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유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기대되는 올바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하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처벌 대상 확대를 위해 하향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동일하기에 이들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