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가능성 낮아 상징입법 우려 여전
해외도 연령 인하 뒤 뚜렷한 효과 입증 못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도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렵고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범죄 원인에 맞춘 예방·교정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4세 이상은 물론 10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게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일반 형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교정과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 등 국가 개입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보 습득량 증가나 신체적 성숙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령 인하가 실제 범죄 억제와 교화에 얼마나 효과적인 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견해는 결국 13세 소년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13세 소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전체 범죄소년의 1%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책임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형 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해당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대중 여론이나 강력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14세 청소년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소년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며 "다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범죄 감소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최근 수년간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에 걸쳐진 12~13세를 중심으로 범죄율이 늘었다는 세간의 인식 역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가 몇 배로 증가했는지를 강조해서 다루고 있고, 실제로 촉법소년 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년사법에 유입되는 인원이 줄어들었던 시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13세의 범죄율이 12세보다 약 3배 높다'는 식의 설명도 단순히 13세와 14세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형사처벌 논의가 필요할 만큼 중한 대상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건의하며 "10~19세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 비중을 분석했을 때 13세가 15%대로, 약 5%인 12세와 1세 차이임에도 세 배가량 많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설명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했다.

소년범을 직접 만나는 실무 현장도 신중한 분위기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사건은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강간·추행·절도·폭력 범죄도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년재판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 추이나 경향성이 과연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만으로 완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법으로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촉법소년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무인화·자동화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교육환경의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이용연령의 하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은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회규범과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 디지털 윤리 교육,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보다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재활소년원의 확대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