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5일 전남 고흥군 ��� 양식장 등 2곳을 감독했다.
- 이주노동자 26명에게 3170만원 임금 체불과 브로커 중간 착취를 적발했다.
- 위반 24건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형사입건
고흥군 다른 사업장 5곳도 법령위반·임금체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등 사업장 2곳에서 이주노동자 26명이 임금 317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로 기획감독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E-8)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민간 브로커 2명이 개입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700만원을 중간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장 2곳의 재직·퇴직 이주노동자 26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317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노동자는 연장수당 1650만원, 야간수당 1100만원 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도 일부 적용되지 않아 420만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중간 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과태료 630만원도 부과했다.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고흥군 노동인권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5곳 모두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은 형사입건했다는 설명이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임금 2320만원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계절노동자 포함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기획 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