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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