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경선이 박노원 후보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3자 결선 투표로 치러진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박 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선은 박 후보를 포함해 김한종·소영호 후보 간 3자 대결로 재편됐다.
최다 득표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박 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대량 문자가 배포돼 경선에 영향을 끼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오전 10시쯤 불특정 장성군민에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문구와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가 대량 배포됐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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