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0일 소년법 내 경찰 조사권한 규정 신설 연구를 발주했다.
- 소년범과 촉법소년 사건 초기 압수수색과 출석조사 강제 근거를 마련한다.
- 소년범죄 증가 속 현행법 권한 미비로 적극 수사에 한계가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행 소년법상 출석요구 강제·압수수색 조항 '無'
촉법소년·범죄소년 소년부 송치 기초조사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촉법소년과 소년범에 대한 압수수색, 출석조사 강제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소년법에 경찰 관련 소년범 사건 수사 규정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보완해 소년범 사건도 초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 내 경찰 조사권한 규정 신설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구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경찰의 기초조사 미흡으로 소년부 송치 후 재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또 현장 사례와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소년사건 접수, 임의동행, 조사, 출석요구, 압수수색 등에서 조사권한과 입법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 체계 한계점 등을 개선해 소년법 개정안 마련 등 실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연구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이 이같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최근 소년범죄가 급증하는 데 반해,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19세 미만 범죄소년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은 6만3039명이었다. 전년(6만172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는 2만1095명으로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사건을 소년부 송치 이전 기초조사를 한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상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소년들에게 출석요구를 강제하거나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현장 경찰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적정절차 위반, 인권침해 논란 우려와 감찰, 민원 등을 의식해 적극적인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이 스마트폰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경찰에게 압수수색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압수하기가 어렵다. 임의제출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현행 소년법이 처벌보다 품행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수사관들이 초기 수사에서 압수수색, 출석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면 사건 초기에 증거물 압수나 출석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에도 도움이 된다"며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송치할 수 있어 소년부 판사 처분에 참고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촉법소년 연량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