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팀이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해 박상용 전 수원지검 수사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 법조계는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비판하고 특검은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특검 출신 "3대 특검 보완하라고 만든 특검, 대북송금 다룬 적도 없어"
법원, 김건희 특검에 '합리적 관련성' 엄격 적용…공소기각 가능성 변수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 범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올해 3월 초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전날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수사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 회유 등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을 하게 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박 검사 의혹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칭하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법조계 "3대 특검 보충에 집중해야" vs 종합특검 "尹 보고·개입 단서로 판단"
이같은 종합특검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요건을 벗어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종합특검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사건을 보완하는 '보충적 특검'이 분명하다"며 "대북송금이나 진술 회유는 기존 특검에서 다룬 적도,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안도 아니어서 애초에 출발선에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3호의 '(수사권 오남용 등을) 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가령, 증거조작 지시에 해당하는 발언 등과 같은 구체적 지시, 관여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보고와 개입 시도가 존재했다는 정도로는 수사 개시 요건이 되기 어렵다. 어떤 개입 시도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 출신 법조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온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 출신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회유나 증거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면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확인을 하려고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며 "과거 특검 때도 수사하면서 인지된 범죄가 나와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를 따져 가지치기를 했다"고 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법원 판단도 변수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전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전 서기관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상 '합리적 관련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종합특검의 이번 수사도 같은 법리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 범위 논란에 대해 "현재 조작 수사·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 사건 모두를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현재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관련 기록 약 60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