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0일 중소기업중앙회·KOTRA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신규 회사 감사인 선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12월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증권선물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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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초로 외감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감사인 선정기준·선정주체 ▲감사인 선임보고 및 사후평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등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방법과 전자보고 절차도 함께 설명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외감 대상 회사 수는 2023년 4만1212사, 2024년 4만2118사, 2025년 4만2891사로 매년 늘고 있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