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법무부가 9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단은 유학생 선발·학업·취업·체류 전 과정을 확인하며 상·하반기 각각 4개교씩 점검할 예정이다.
-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적발 시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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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 대학엔 비자 제한 조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과 학업, 취업, 체류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외국인 유학생을 지나치게 많이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각 4개교씩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과 한국어교육 및 생활지원, 출결과 학업 지원을 포함한 학사관리, 비자와 체류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교육부와 법무부, 인증위원, 회계사,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대학 현장을 찾아 관련 서류와 운영 상황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기존 인증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대학을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3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를 앞으로는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보면 학위과정 기준 일반대학은 187개교 중 133개교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71.1%였지만, 전문대학은 117개교 중 33개교만 인증을 획득해 28.2%에 그쳤다. 전체 대학의 약 47.1%는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질 관리 강화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정책도 국가와 지역의 전략산업 수요에 맞춰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더 정교하게 손보고,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잇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전담 지원센터 지정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