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팀이 7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했다.
- 대통령실 지시로 검증 생략해 예산 불법 집행 정황 확인했다.
- 양호열 전 경호처 직원 자택과 사무실도 수색하며 증거인멸 의혹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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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혐의 경호처 직원 입건…'직접 지시' 여부 규명 주력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전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대상으로 불법 예산 집행 및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과정에서 검증·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직접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당시 지급 명령의 경위와 행정 라인 내부 처리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으며, 김대기·윤재순 두 전직 비서관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다.
또한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양호열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자택과 경호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양씨는 과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