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6일 "국내 무인기 재발방지와 접경지역 평화·안전을 위해 국내적 법·제도 중심으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있었던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책에 대한 발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 강조 계획이나 비무장지대(DMZ)법 관련 입장도 국무회의에서 밝힐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9·19 군사합의나 DMZ법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것에 대해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 재발이 없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2일 임진강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