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직격탄
서울 시민 지방 원정 투자는 6.3%로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대로 규제에 막힌 서울 사람들의 지방 등 원정 투자 비중은 4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만810건 중 타 지역 거주자 매수는 3914건으로 18.8%를 차지했다. 직전 4개월(23.1%) 대비 5%포인트(p)가량 줄어든 수치로, 2017년 2~6월(18.5%) 이후 가장 낮다.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원천 봉쇄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출 가능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점도 외지인 진입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한강벨트 지역의 매수세 위축이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대책 시행 전 타지역 매수 비중이 26.1%에 달했지만 규제 이후 6.8%로 곤두박질쳤다. ▲마포구(26.5%→19.5%) ▲영등포구(27.9%→18.9%) ▲동작구(26.5%→20.1%) ▲광진구(21.0%→17.3%) ▲양천구(18.9%→14.2%)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규제 이전부터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별다른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비중이 커졌다.
월별 흐름을 보면 올해 1월 16.2%였던 외지인 매수 비중이 2월 들어 18.4%로 반등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받은 매물들이 풀리며 단기 투자가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박용석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는 "정부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 수준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부채 관리 기조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여건이 점차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의 관망세 전환과 거래 위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수 비중은 6.3%로 직전 4개월(5.6%)보다 확대됐다. 4개월 단위로 계산할 때 2022년 2~6월(7.7%)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단일 월 기준으로도 지난 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매수 비중은 6.7%까지 올라 2022년 6월(6.9%)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