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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에 다주택자 매물 나오나...수도권 외곽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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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0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을 금지하면서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지고 있다.
  •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이나 주택 매각을 강제당하는 다주택자들의 단기 급매물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도권 외곽 지역의 가격 조정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1억원 제한으로 임대인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역전세 사태와 월세화 가속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전문가들 "영끌족 매도 압박 거세질 것"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원으로 묶여
깡통전세 속출 경고…월세화 가속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다주택자를 정조준하면서, 대출에 의존해 온 임대인의 주택 처분 압박이 한층 커지고 있다.

매매시장은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 확대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퇴거자금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과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가계부채 총량 관리 고삐

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대출 전반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축소된 1.5%로 설정해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여나갈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도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주담대 관리 기준과 월별·분기별 목표를 신설해 연말 대출 절벽 현상을 완화한다.

핵심은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다. 오는 17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나 계약 종료까지 4개월 미만 남은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전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전반의 총량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에 자율 규제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만 제한했던 P2P 대출에도 이달 2일부터 금융권과 동일한 LTV 규제 및 대출 한도를 적용해 우회 대출 경로를 차단한다.

◆ "다주택자 버티기 끝났다"…쏟아지는 매물 압박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돈줄이 전방위로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특히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낼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출을 활용해 버티기에 들어갔던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원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대출 억제를 넘어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축소(디레버리징)를 강제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편적인 대출 제한이 아닌 동시다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매물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 역시 "레버리지 기반의 다주택 보유를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제한하면서 보유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이 핵심"이라며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점차 어렵게 만드는 정책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5월 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다. 전세 낀 매매(갭투자)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마른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단기 급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높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만기 시 연장 또는 대환으로 다주택 보유를 지속하던 이들이 향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 상환 또는 매각 부담이 커지며 차입을 최소화하거나 보유 주택 수를 줄여야 하게 됐다"며 "갭투자로 여러 채 보유해 현금 여력이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 대출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자는 매도 압박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별 양극화 뚜렷…수도권 외곽 타격 클 듯

다주택자들의 우회 경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차단하면서 자금 조달 장벽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대출 규제의 파급력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가산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려 매수 심리가 꺾이는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질 확률이 높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매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에 매수 자금 조달 여건이 좁아지는 수급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가격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강남권 핵심지나 초고가 시장은 대출 차단의 영향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며 짙은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실수요가 몰리며 시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우회 대출이 차단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초고가 시장이나 강남권 중심으로 당분간 가격 조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정책대출 활용도가 높은 15억원 이하, 특히 10억원 이하의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게 나오는 동시에 실수요 유입이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작용 우려도…"역전세·월세화 대비해야"

매매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임대차 시장에는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촘촘해진 대출 규제가 임대인의 자금줄을 강하게 조이면서 세입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묶인 점이 큰 뇌관으로 꼽힌다.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차액을 1억원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역전세발 깡통전세'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 

양 위원은 "수도권 전세가가 이미 수억원대인 현실에서 1억원으로는 보증금 차액 보전이 불가능하다"며 "만기 연장 제한과 대출 한도 규제가 맞물리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역전세발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경우 잔여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미만일 때만 거래를 허용해 갭투자자들의 입주 지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올 하반기 도입이 검토되는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시행되면 서민 임차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것이란 경고음이 울린다.

함 랩장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 전세매물 축소와 월세화를 부를 수 있어 매매시장 안정 효과와 달리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립,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다주택자는 이번 대출 회수책에서 제외했으나 임차시장의 충격 완충일 뿐 전세 매물 감소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남 연구원도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여부"라며 "전세대출마저 대출 한도 규제에 묶이게 될 경우, 전세 수요가 반강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는 월세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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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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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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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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