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이른바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를 자신의 것으로 몰아 유포했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 서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1월 28일 서 의원이 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나를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갖고 나왔던 각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각서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 간 미수금 채무 변제와 관련된 서약서다. 명씨에 따르면 서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각서의 주체가 명씨라고 발언했다.
명씨는 해당 각서에 대해 "내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실무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명씨가 공개한 서약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약서에는 강씨와 주식회사 피플네트웍스 대표인 서명원 씨의 지장이 각각 찍혀 있었다.
명씨는 "서영교 의원이 각서를 그대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명씨 변호인도 "각서에 서약인이 명태균이 아닌 강혜경으로 돼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 '명태균이 각서를 작성했다'는 허위사실로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해당 각서를 거론하며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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