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종 제품가격의 25%로 일률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한국, 일본, EU 등과 맺은 기존의 232조 관세 감축 및 쿼터 합의를 유지한다고 명시했으나, 혜택은 까다로워졌다. 한국은 '무역 협정 파트너'로 분류되어 관세 환급 청구 권한을 갖지만, 제품에 사용된 철강이 한국 내에서 용해 및 주조되었거나 알루미늄·구리가 한국 내에서 제련된 것이 입증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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