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의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의약품은 공정이 중단되면 세포 사멸과 단백질 변질 등으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이 필수인 만큼 파업 등으로 공장이 멈추면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특성상 고객사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CDMO 사업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약속한 기간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