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인수산 냉동창고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2일 밝혔다.

김제홍 부시장은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공공사업으로 직권남용이나 배임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부시장은 논란이 된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 산정한 것"이라며 "공시지가는 보상 기준이 아닌 참고 지표일 뿐, 이를 단순 비교해 혈세 낭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공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며 "보상 협의는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로, 미이행 주장은 법적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방향 일부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판단"이라며 "공공사업은 시민 이익과 현실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행정과 시장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직권남용, 배임 등 중대한 범죄 용어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 보도와 관련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향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홍 부시장은 "사실이 아닌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 시민 이익 최우선 원칙으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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