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가 02일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 시민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 주민등록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 적용된다.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낮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부담금 3만원 인하, 취약계층 경제 부담 완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사고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되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 보험은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장 범위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인적 피해▲차량·시설물 등 타인의 재산 피해▲주행 중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을 포함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다만 본인 상해나 기기 파손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전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 전체로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시는 향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험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