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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부터 흔들린' 신안산선 사고…설계·감리·시공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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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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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02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설계 오류와 안전 불감증 탓으로 규정했다.
  • 지난해 4월11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중 중앙기둥 하중 과소산정과 지반 조사 누락으로 붕괴했다.
  • 정부가 지반 조사 기준 강화와 3차원 해석 의무화로 대응하며 책임자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중 계산 오류에 단층대 미인지까지
예견된 '도미노 부실'이란 분석
국토부, 위법 사항 무관용 원칙 적용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철퇴 예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가 치명적 설계 오류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드러났다.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감리단의 책임 방기까지 더해져 골든타임을 놓친 가운데, 정부는 지반 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사고 책임 기관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사고발생 현황 관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도면 따로 현장 따로…전산 입력 착오가 부른 참극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와 지반 조사 누락 등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부실이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쌍굴터널(2아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두 명의 근로자가 실종됐으나,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 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크게 설계 단계 부실과 시공 및 감리 단계 관리 부실로 나뉜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 구조 계산 오류가 있었다. 2아치터널은 중앙터널을 뚫어 기둥을 세운 뒤 좌우로 폭을 넓히는 구조다.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이 없는 연속 벽체로 가정해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산정했다. 기둥 길이도 실제 시공되는 4.72m가 아닌 0.335m로 반영했다.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도면상 기둥 길이는 4m 이상이어야 하지만 설계사가 해석 프로그램에 값을 입력해 계산할 때 잘못된 값이 들어가 하중이 과소 산정됐다"며 "설계 검증 단계에서 확인돼야 할 전산 입력 착오가 걸러지지 못하고 시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반 조사 한계와 시공 관리 부실로 단층대가 있는지 몰랐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붕괴 구간에 지반 강도를 떨어뜨리고 중앙 기둥에 과도한 하중을 유발하는 점토질 단층대 3곳이 존재했으나, 설계 단계 시추 조사가 한쪽으로 편중돼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구간 지층이 많이 풍화된 풍화암 지층이라 단층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막장면 관찰 등 현장 관리 미흡함이 겹쳤다"고 말했다.

암반 자체가 오랜 시간 삭아 흙처럼 변해버린 풍화암의 특성상 지층이 끊어지며 발생하는 단층 진흙이나 어긋난 흔적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굴착 전 시추 조사를 하더라도 파이프에 담긴 시료가 쉽게 으스러져 단층의 흔적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 지질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토목 공사를 하는 경우 첨단 탐사 장비를 동원해 촘촘한 간격으로 시추를 하는 이유다.

2아치터널 시공 절차(신안산선 시공 현황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 기본 절차 무시한 현장 안전불감증, 위험 신호 덮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2024년 9월 터널 가운데 빈 공간을 넓히고자 여유 폭을 1.967m에서 3.900m로 확대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 동시에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크기를 조정하거나 철근 개수를 늘리는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 순서를 임의로 바꿀 때도 감리단장의 허락만 받았을 뿐 구조적 안정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터널을 파 들어갈 때 하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쪽 깊이 차이가 20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최대 36m나 차이가 났다. 

터널 굴착 시 내부 암석의 강도를 관찰하는 막장면 확인 절차에선 반드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고급 기술자가 투입돼야 한다. 실제로 이 현장에는 자격 미달 기술인이 들어갔으며 일부 작업은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종점부 암반 등급이 연암에서 풍화암 수준이라는 점을 보고도 암판정(암반 등급 판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땅속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터널 공사의 특성상 설계 당시 예측한 암반 상태와 실제 굴착 시 드러난 지반이 다르면 암판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지층이 설계보다 약하다면 지보공(터널 지지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굴착 방식을 변경해야 해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종점부는 설계 당시 비교적 단단한 연암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굴착 과정에서는 그보다 지지력이 훨씬 떨어지는 풍화암이 나타났다.

붕괴 전조 증상인 기둥 균열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기둥을 타설한 뒤 보호 목적으로 기둥을 부직포로 감싼 바람에 균열이 잘 눈에 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손 위원장은 "콘크리트 양생 전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돌이나 파편이 날아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막을 친 것"이라며 "목적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부직포로 인해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균열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는 등 균열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2아치터널 대상 정기 안전점검이 착공 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새기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일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02 chulsoofriend@newspim.com

◆ 정부, 터널 설계 기준 대폭 강화…정밀 해석 의무화

설계와 시공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감리단 역시 제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감리는 설계사가 중앙기둥의 하중을 과소 산정하고 기둥 길이를 축소하는 등 치명적인 구조 계산 오류를 범했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시공 감리 또한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변경 과정에서 도면의 구조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감독 기능도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시공 감리단장은 시공사가 정해진 터널 지보공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때, 필수적인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했다. 좌·우측 터널 굴착 깊이 차이가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주자에게 즉각 실정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강행을 묵인했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 자격 미흡, 암판정 미실시,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법령 위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는 최대 12개월, 시공사는 전 공종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행정처분 결과는 청문 절차 및 고의 과실 조사에 통상 1년이 소요돼 내년 상반기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명일동 사고 사례 대책과 연계해 터널 공사 지반 조사 및 안전 점검 기준을 보완한다. 도심지 터널 실시설계 시 시추 조사 간격을 100m에서 50m 이내로 단축한다.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시 굴착 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다중 아치 터널 설계 시 구조적 안전성 해석을 2차원(단면) 또는 3차원(입체) 방식 중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시공 순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하중의 이동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존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원 안정 해석 의무화는 국가 설계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려 한다"며 "탄성파 탐사를 통해 시추하기 좋은 위치를 파악하고 시추 간격을 촘촘히 좁히면 지하 상황 파악이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현행 지반공학 지질 전공자에서 토질 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급기술자 이상 감리자가 막장면 관찰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중앙기둥 균열 정기 조사 외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계측 관리를 의무화한다.

민자 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설계사를 임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처럼 기술력 미비가 드러날 수 있는 지적과 관련, 이달 중 민자 철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

신안산선 사고 구간은 재설계를 시행해 현재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사업 기간이 확정돼 현장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전체 개통 시점은 2028년 말 정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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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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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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